의왕시는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과 지적공부상 일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일제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지금까지 각종 인·허가 사업으로 토지가 용도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않아 실제 토지이용과 토지대장 사이에 지목이 불일치하는 토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실제 대지 및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임야'로 돼있는 토지 등이다. 문의: 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031-345-2331~3)

의왕/이석철·이준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