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이날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 판결문이 26일 오전에 나오기때문에 패소 원인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결과를 납득하기 힘들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컨벤션시설(문화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상 기반시설이 아니므로 '공공시설'로 볼 수 없으며 컨벤션 용지에 상업시설이 과도해 '전시시설'로도 볼 수 없다는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단서 조항에 주상복합용지 등의 가격은 상한가격 기준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기준 가격 이하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법제처 질의와 법무법인들의 법률해석 등을 거쳤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 난감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변호사의 판단 이후에 결정할 사항이며, 시는 광교 공동 시행사인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와 논의, 컨벤션시티의 규모와 시행 방법에 대해 협의를 거쳐 사업을 꼭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김선회기자
주상복합용지 기준가 이하 공급 가능… 수원시 입장
입력 2012-10-2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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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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