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KBO 사무총장은 "오늘 KT와 수원시의 10구단 창단 계획을 발표한 소식을 들었다"면서 "오는 13일 열리는 KBO이사회는 시간이 촉박해 간담회 수준으로 논의할 예정이고 12월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구규약 8조에 의하면 구단을 신설해 회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KBO는 또 지난해 2월 이사회를 통해 신생 구단 창단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놨다. 신생 구단 가이드라인은 ▲모기업의 유동비율 150% 이상과 부채비율 200% 이하 ▲자기자본 순이익률 10% 이상이거나 당기순이익 1천억원 이상 ▲불입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 설립 ▲5년 이내 2만5천석 이상 전용구장 보유 ▲가입금 및 야구발전기금(총 50억원 이상) 납부 ▲5년간 예치금 100억원 등이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5년 이내에 2만5천석 규모의 야구장 리모델링에 합의한 만큼 이사회에서 제시한 신생 구단 가이드라인은 모두 충족한 상황이다.
양 사무총장은 "경기도·수원시·KT가 신생 구단 창단을 결정했지만 전북도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KT와 단독 대화 창구를 열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공모 형태로 진행한 후 복수의 기업이 창단을 신청하면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종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