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도와 수원시·KT의 프로야구 창단 공식 선언에 맞춰 한국야구위원회(KBO)도 12월부터 10구단 창단 작업에 돌입한다.

양해영 KBO 사무총장은 "오늘 KT와 수원시의 10구단 창단 계획을 발표한 소식을 들었다"면서 "오는 13일 열리는 KBO이사회는 시간이 촉박해 간담회 수준으로 논의할 예정이고 12월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구규약 8조에 의하면 구단을 신설해 회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KBO는 또 지난해 2월 이사회를 통해 신생 구단 창단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놨다. 신생 구단 가이드라인은 ▲모기업의 유동비율 150% 이상과 부채비율 200% 이하 ▲자기자본 순이익률 10% 이상이거나 당기순이익 1천억원 이상 ▲불입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 설립 ▲5년 이내 2만5천석 이상 전용구장 보유 ▲가입금 및 야구발전기금(총 50억원 이상) 납부 ▲5년간 예치금 100억원 등이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5년 이내에 2만5천석 규모의 야구장 리모델링에 합의한 만큼 이사회에서 제시한 신생 구단 가이드라인은 모두 충족한 상황이다.

양 사무총장은 "경기도·수원시·KT가 신생 구단 창단을 결정했지만 전북도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KT와 단독 대화 창구를 열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공모 형태로 진행한 후 복수의 기업이 창단을 신청하면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종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