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로또 1등에 당첨된 주인공이 아직 돈을 찾아가지 않아 43억원대 '노다지'가 금고에 잠들어 있다.
온라인 복권 수탁업자인 나눔로또는 지난해 12월3일 추첨한 470회차 로또복권의1등 당첨자 중 한 명이 43억원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기한인 12월4일이 넘어가면 상금을 못 받게 된다.
470회차의 1등 당첨번호는 '10, 16, 20, 39, 41, 42'이다. 1등 상금 미수령 당첨자가 로또를 사들인 장소는 목포시 상동의 한 복권판매점이다.
로또 2등 당첨금 4건도 아직 주인을 못 찾은 상태다.
지난해 11월26일 추첨한 469회차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복권판매점,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편의점에서 각각 2등(6천700만원) 당첨자가 나왔다.
470회차 2등(8천만원)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편의점에서, 작년 12월10일 추첨한 471회차 2등(7천500만원)은 대성 유성구 원내동의 한 편의점에서 로또를 샀다.
로또 당첨금은 농협중앙회 본점, 지점에서 지급하고 1등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제공한다.
나눔로또는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받지 않으면 모두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며 나눔로또 홈페이지(http://www.645lotto.net)를 방문해 로또 번호를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로또 1등 당첨금 43억원 1년째 주인 없어
목포서 판매… 12월4일까지 찾지않으면 기금 귀속
입력 2012-11-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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