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부 마리나항 조감도. /경기도 제공

국제보트쇼와 세계 요트대회를 유치한 경기도가 해양레저산업의 새 지평을 연다.

화성시 제부도에 추진중인 '제부 마리나항' 건립 사업계획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앞두고 있어, 마리나법 제정 이후 첫 사례가 될 '마리나법 제1호 항만' 건설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제부 마리나항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건이 국토부의 타당성 검토를 통과해 이르면 다음달 중 실시설계를 승인받아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해양레저 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게 됐다. 더구나 이번에 조성되는 제부 마리나항은 마리나법 제정 이후 첫 사례여서 '마리나항 1호'라는 별칭도 얻게 됐다.

앞서 정부는 2009년 해양레저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동안 마리나항은 어촌어항법이나 항만법 등에 준용해 건립됐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나 지자체에서 마리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운영하기엔 미흡했다. 이후 2010년 10년 단위의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서 경기만에 제부, 흘곶, 방아머리 등 3개 마리나항을 건립하겠다던 계획이 2년만에 가시화된 것이다.

화성시 제부도 북부 해안에 조성될 제부 마리나는 육상 3만8천㎡, 해상 6만3천145㎡ 등 총 10만1천145㎡ 규모로 건립되며, 방파제와 선박 계류시설, 주차장, 해양공원, 숙박시설, 전시장,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앞으로 3년간 593억원(국비 50%)을 투입할 계획이다.

제부도는 연평균 기온이 12.4℃ 안팎(마리나 조건 10℃이상)에 파랑이 0.7m(기준 1m이내) 등인데다, 서울 등 수도권과 근접하고, 국화도 등 인근에 연계된 관광자원이 풍부해 마리나항을 건설하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제부 마리나항은 사업성 검토에서 건설 후 30년간 운영할 때 생산유발 등 경제성이 1천864억원, 취업 유발효과가 925명 등 전반적인 사업성이 B/C 1.72(1.0이상이면 사업성 있음)로 나왔다.

경기도 이진찬 농정국장은 "실무 선에서는 이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받은 상황이라 추후 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제부와 전곡 마리나를 통해 경기만 골든 코스트 조성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석·최해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