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장기 체납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출자증권을 공매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S건설 등 5곳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4천64만9천원이다.

이들에 대한 공매 대상은 압류 출자증권 35좌로 1좌당 89만3천원씩 총 3천125만5천원이다. 앞서 시는 체납 법인에 대한 출자증권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 등 각 공제조합의 협조를 받아 출자증권 보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확인된 출자증권을 압류했다.

이에 시는 오는 31일까지 각 공제조합으로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건설사들의 출자증권을 인도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출자증권은 건설사들이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 이행보증 등에 대한 권리를 증명받기 위해 건설공제조합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교부받은 증서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