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하천 정비 등 각종 사업 추진과 함께 편입 토지내의 지장물을 강제 철거하면서 철거 비용을 턱없이 높게 요구해 해당 지주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시 등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뢰해 시행중인 한직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전보상 협의가 지지부진한 일부 필지의 행정대집행(강제철거) 실시비용을 당초 제시했던 이전 보상비보다 3~4배나 높게 책정했다.
시는 토지 일부를 수용한 의왕시 학의동 원시보물석(대표·김주석) 앞 지장물의 이전 보상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2009년 이후 지난달 말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강제철거를 진행했다.
시는 2009년 국지도 57호선 확장공사로 당초 이전 보상비가 1천300만원이었던 나무화석 수십여개의 지장물을 2차례에 걸쳐 강제철거하면서 총비용이 5천만원가량 들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지난달 말 980여만원의 이전 보상비를 제시했던 지장물을 강제철거하면서 이에 대한 견적으로 3천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원시보물석 김주석 대표는 "2차례 강제철거 비용만 5천만원을 청구받았는데 또다시 최근에 3천만원의 견적을 통보받았다"며 "당초 보상비보다 3~4배나 많은 강제철거 비용을 부과한 것은 감정평가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수십년동안 전 세계를 돌며 모은 진귀한 고·중생대 화석을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집·전시해 왔는데 4년 이상 제대로 운영을 하지도 못했고 최근에는 입구까지 막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사)자연사·미래환경학회 인증서도 있는데 이렇게 이들 시설을 평가절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정은 안타깝지만 공익사업이 3개월가량 지체돼 어쩔 수 없이 토지보상법에 의거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며 "비용이 많이 청구된 것은 불상사에 대비해 짧은 시간에 많은 물량과 인원을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의왕/이석철·이준배기자
이전 보상비보다 높은 강제철거비 논란
의왕시 하천정비사업 편입토지 행정대집행
실시 비용 3~4배 높게 책정… 토지주 반발
"불상사 대비 많은 물량·인원 투입" 해명
입력 2012-12-1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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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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