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20년동안 표류하다 무산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에게 11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된 가운데(경인일보 2012년 10월 19일자 2면 보도), 시와 사업자가 최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각각 법원에 제출, 또다시 지루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市 11억배상 판결불복 항소
경보측도 너무적다 항소
사업지연 이자손실 訴까지
장기 소요예상 시민불편 가중


이로 인해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외터미널사업 재추진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전망되며, 시민들 또한 그동안 타 지자체 터미널을 이용했던 불편함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시와 (주)경보에 따르면 시는 최근 법원이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에게 1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시는 현재 시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고 심리준비를 위한 답변서를 작성하고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주)경보측도 곧바로 "사업실효에 따른 피해금액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와 별개로 지난달 4일 서울고등법원에 8억원대의 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손실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주)경보측은 시가 2011년 8월 터미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해 시설결정이 실효되자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8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지난해 10월 "안양시가 부지 시설 결정을 할 때 터미널을 지을 것이란 신뢰를 준 책임이 있다"며 "1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실효 책임에 비해 법원이 판결한 배상금이 너무 높아 항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결과에 따른 추후 일정은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경보측 관계자도 "터미널 사업 지연과 무산 등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금액이 총 97억원에 달한다.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적정한 액수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끝까지 법정소송을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사소송의 경우 보통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소송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터미널사업 재추진까지 상당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시민 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