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승수 회장은 9일 오전 인천시회 사무실에서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올해 협회가 추진할 과제로 설명했다./김명래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임승수 회장은 9일 인천 공공기관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강조했다.

대기업 등에 협력업체로 등록돼 있지 않은 인천 영세업체의 시공능력 확보, 이윤 창출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다.

공동수급체 공사발주로 '불공정 하도급' 막아야
이윤은 커녕 적자만 늘어… 공무원 인식전환 필요


임 회장은 "현재 인천 회원사 1천450개 중 상위 50위 업체가 대형건설사 하도급 등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나머지 중·하위권은 일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로 공사를 발주하는 방식이다.

부계약자로 참여한 전문건설업체는 '적정 공사비 확보', '불공정 하도급 차단', '공사 품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게 임 회장의 설명이다.

협회 집계를 보면 지난해 인천 지자체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건수는 6건으로 16개 시·도 중 13위에 불과했다.

임 회장은 "상생과 공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자관계 형성이라는 시각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저가 낙찰제가 확산되면서 하도급으로 남는 게 없다. 작년에 10개, 재작년에 9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며 "인천 전문건설업 1위였던 운양건설이 지난해 문을 닫은 건,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윤은커녕 적자폭만 커지는 구조적 문제를 증명하는 사례"라고 했다.

인천시는 작년 하도급보호조례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조항을 신설했다. 추정가격 2억~100억원 공사에서 도입할 수 있게 정했다.

임 회장은 "인천시 조례는 '하도급 보호' 측면에서 전국 어느 지자체와 비교해도 잘 돼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결국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인천시회는 지난해 회원사 권익 확보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에도 주력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37가구),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4천395만원), 무료급식소 지원(2천만원), 사랑의 연탄·쌀 배달, 김장담그기 등을 진행했다.

올해도 회원사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인천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계획을 갖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사들의 기술개발과 경영선진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과 함께 시민에게 신뢰받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