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인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수원비행장. /경인일보 DB
수원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수원비행장 이전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인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특별법'은 그동안 이해당사자간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해 말 국방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또 이날 법사위에서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확정돼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유승민·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정) 의원 등은 이날 여야 의원들에게 "군공항 주변에서 소음피해를 겪고있는 수백만명의 국민을 위한 대표적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서한을 보내는 등 본회의 처리에 만전을 기했다.

'특별법'은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종전부지 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 및 군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이전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군공항 이전뿐만 아니라 이전 주변지역 사업 등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수원비행장 이전이 경기남부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한 후 중장기 전략을 세워 수원비행장을 이전한 뒤 경기남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