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시설 등 '금연구역 확대'
2015년부턴 모든 음식점으로
흡연실에서 음식 섭취도 금지
위반업주 최대500만원 과태료
 
정부가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해 12월8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운영기준이 강화됐다. 흡연자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됐다. ▶▶기사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