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피플일반 강화군 분오리 저수지 일원 정화활동 입력 2013-06-24 23:11 지면 아이콘 지면 ⓘ 2013-06-25 11면 김종호 기자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강화군지회(지회장·정예채)는 지난 22일 길상면 동주농장을 비롯한 분오리 저수지 일원에서 환경보호 및 정화 활동을 펼쳤다.회원 30여명은 이날 농장 주변을 비롯한 분오리 저수지 주변에서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를 수거, 오물 등 1t가량을 치웠다./김종호기자 0 0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과한 형량이다 적당한 형량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투표하기 관련기사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