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성용 징계 검토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SNS 논란'의 주인공인 기성용(스완지 시티)에게 징계를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기성용의 행위가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계 부서가 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선수가 의혹을 사실로 시인함에 따라 징계 여부를 논의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기성용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표팀을 실업축구와 비교하며 헐뜯고 최강희 전 대표팀 감독을 막말로 조롱했다.

축구협회는 기성용이 대표팀 운영 규정의 제13조(선수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각급 대표단에 선발된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서 5가지 의무를 들었는데, 그 중 기성용이 '품위유지 및 선수 상호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할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징계에 대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대표팀 운영 규정의 제16조(징계)에는 "고의로 대표단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기술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내려진다.

축구협회가 기성용을 징계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하면서 징계 범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최소 1년 출전정지부터 최대 제명까지 가능하다. 지난 2007년 아시안컵 도중 대표팀을 이탈해, 음주를 한 이운재, 감상식, 우성용, 이동국은 1년 정지 징계를 받았다.

과거처럼 1년 정지 징계가 있을 경우, 기성용은 1년도 채 안 남은 2014브라질월드컵 본선 출전이 힘들어진다.

▲ 기성용 징계 검토. 사진은 기성용이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영국으로 출국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기성용은 한국 성인 대표팀에서 부동의 중앙 미드필더이자 세트피스 키커로 활약해왔다.

그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도왔다.

작년 런던올림픽에서도 한국이 동메달을 획득해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축구 시상대에 오르는 데 견인차 구실을 했다.

기성용은 전날 에이전트를 통해 사과문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페이스북 비방 사건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