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미국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이 최근 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 경찰 당국은 최근 워싱턴DC 연방검찰에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5월 기자회견장의 윤 씨 모습. /연합뉴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변호를 맡은 김석한 변호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사법 당국에게 체포영장 발부를 통보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워싱턴DC의 대형 법률회사 애킨검프의 수석 파트너인 김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법당국은 내가 윤 씨를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런 통보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통상적으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측에서 변호인에게 연락을 한다"면서 "만약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나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도 이날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면서 "워싱턴DC 경찰은 여전히 검찰 측과 (사건 처리방향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윤 전 대변인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달말 서울에서 만난 이후 연락이 없었다"면서 "당시 만났을 때 '필요하면 우리쪽에서 연락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윤 씨와 만나거나 통화할 계획은 없고, 미국 사법당국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로선 남성과 여성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미국 수사 당국은 이에 별로 비중을 두지 않는다"면서 "결론적으로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건 증인 10여명과 증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한국의 여론은 윤 씨를 유죄로 보고 있지만 그건 공정한 게 아니다"면서 "이런 사건을 오래 끄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조용하게 빨리 끝내는 게 정상"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밖에 그는 윤 씨가 기소되지 않을 경우 한국 내 여론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한국의 정서 문제일 뿐 미국의 법적 차원에서 제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