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군포문화재단 인력채용 관련 행정사무 결과, 신규 임용자 16명중 9명에 대해 임용취소, 2명은 집행부 재조사후 조치를 요구(경인일보 7월2일자 5면 보도)했으나 문화재단측은 이에 대해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31일 시의회와 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3월 출범한 문화재단 신규 인력 채용과 관련 시의회가 같은 달 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당초 모집공고에 해당 직렬 지원시 요구한 경력에 미달하거나 경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과하고 최종 임용돼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실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직원에 대해 임용취소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문화재단측은 이같은 요구에 대해 모집공고 중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조항을 들어 '문화·예술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응시자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지원서에 응모직렬 변경과 관련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구비서류의 변경, 추가, 보완은 가능하다'며 '재단 차원의 자체 조사 결과 경력의 허위·과장 등의 문제는 발견하지 못해 시의회에서 요구한 임용취소 등의 신분조치는 수용불가하다'는 처리결과 통보서를 시의회에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1일 시의회 의원간담회가 잡혀있는 만큼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처리 방향이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