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안양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 등을 지적장애인 학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경인일보 8월 12일자 22면 보도)한 가운데 안양시가 문제의 이 시설 외에 이 시설운영자가 운영중인 타 시설에 대해서도 전원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5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최근 국가인권위가 안양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폐쇄를 권고함에 따라 시는 오는 30일 해당 시설 운영자 A(60·여)씨와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진술 등을 수렴하는 청문회를 열고 부당행위 여부 등의 사실확인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또 다음달 30일까지 사회복지과장을 팀장으로 한 TF팀을 구성, 문제가 된 미인가시설인 조기교육원 시설 외에 A씨가 함께 운영하는 인가시설인 단기보호시설과 보호작업장, 공동생활가정 등 3곳에 대해서도 보조금 부당수령과 장애인을 상대로 한 상해 및 폭력행위 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TF팀은 기존 장애인복지팀이 행정처분반으로, 드림스타트팀이 거주자 권익보호반으로, 노인복지팀이 행정지원반으로 각각 임시 전환해 운영될 계획이며 이 기간동안 총 13명의 직원들을 투입, 전방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각 시설들의 부당행위가 드러날 경우 곧바로 해당 시설들에 대해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고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보호자 면담과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타 장애인복지지설로 전원 분산조치키로 했다.
시는 특히 이와는 별도로 현재 국가인권위와 자체 사전조사에서 드러난 보조금 부당수령행위에 대해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3천여만원을, 보호작업장은 1천800여만원, 공동생활가정은 3천8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 진술 및 조사에서 A씨가 운영하는 각 시설들에 대한 부당행위가 드러나면 해당 시설들을 전원 폐쇄 조치할 계획"이라며 "현재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시설 운영자의 부당행위가 드러났고 사전조사에서도 각 시설별 보조금 부당수령이 밝혀진 만큼 사실상 해당 시설들의 폐쇄는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최근 장애인보호시설의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이 시설의 시설장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
장애인학대 운영자 타시설도 폐쇄
안양시 내달까지 TF팀 가동
부당행위 사실확인작업나서
입력 2013-08-1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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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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