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19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김녹범 서장과 박영순 구리시장, 이종명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으로 구리경찰서와 시청·시교육지원청은 유해업소 특별단속팀을 구성,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특별단속팀은 각 기관 4명씩 12명으로 편성됐으며, 유해업소 적발시 고발과 영업장 폐쇄·시설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김녹범 서장은 "오늘 협약으로 각 기관들이 건전하고 깨끗한 학교주변 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리/이종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