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시장은 지난해 6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분당구 대장동 91만여㎡를 공영개발해 남은 이익금으로 수정구 신흥동 1공단부지(8만4천235㎡)를 전면 공원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전·신축문제에 따라 지역현안으로 급부각된 성남 법원·검찰청 부지를 1공단에 마련, 본 시가지(수정·중원구)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달성키로 했다.
주민들도 본 시가지에 상징적인 녹지공간이 들어서면 주거환경이 개선돼 재개발사업의 수익성도 높아지고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구 도심 공동화현상으로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데 주민들에게는 녹지보다 개발을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장동 일부 토지주들도 "개발이익을 시에서 가져가는 것이 옳지 않다"며 민간개발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결합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 대장동은 기존 아파트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주거단지를 제공하고 1공단 부지에는 세금 부담없이 도심공원을 조성,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