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부지 전경.
성남시는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 지연과 성남 법원·검찰의 이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장동·1공단 부지의 결합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해 6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분당구 대장동 91만여㎡를 공영개발해 남은 이익금으로 수정구 신흥동 1공단부지(8만4천235㎡)를 전면 공원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전·신축문제에 따라 지역현안으로 급부각된 성남 법원·검찰청 부지를 1공단에 마련, 본 시가지(수정·중원구)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달성키로 했다.

주민들도 본 시가지에 상징적인 녹지공간이 들어서면 주거환경이 개선돼 재개발사업의 수익성도 높아지고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구 도심 공동화현상으로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데 주민들에게는 녹지보다 개발을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장동 일부 토지주들도 "개발이익을 시에서 가져가는 것이 옳지 않다"며 민간개발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결합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 대장동은 기존 아파트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주거단지를 제공하고 1공단 부지에는 세금 부담없이 도심공원을 조성,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