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가 발표한 사업 정상화 방안은 주택 호수를 당초 9만4천호에서 6만~7만호로 줄이고 공공주택(공공분양 및 임대) 비율을 71%에서 50%, 민간주택 비율을 29%에서 50%이상으로 각각 변경한다는 것이다.
또 이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던 광명지역 15개 마을(97만㎡), 군사시설 2개소(15만8천㎡) 등을 당초 사업지구에서 제척시켰다. 이와 함께 사업지구내 297만㎡에 자족형 복합시설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광명시는 국토부의 이 같은 정상화 방안에 대응, 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제척이 결정된 15개 마을을 당초 사업 계획대로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에서 제척되면 오지마을로 전락하거나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존치가 결정된 군사시설은 소음방지대책을 우선 수립, 지구 조성 후의 소음피해에 대비키로 했다. 자족형 복합시설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현재 가동중인 780여개 공장 및 제조업체가 보금자리지구내 공장이전 용지로 최우선 이전토록 해야 하고 공장 이전은 선 이전, 후 철거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