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역세권 개발 예정부지.
가평군은 군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한강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가평군민들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입법예고한 자연보전권역 등에 입지를 규제하고 있는 4년제 대학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허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와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인구 유입의 호기를 맞았음에도 현재 진행중인 도시개발계획 등이 각종 규제와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민들은 가평역세권 개발계획, 구 역사 개발방안,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등 대형프로젝트의 성사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신역세권인 가평(29만9천912㎡)·청평(23만8천439㎡)지구와 상천지구(41만8천473㎡)에 대해 2009년 1월 가평역세권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 등의 도시개발사업 투자 기피, 경기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심의시 군의 가용재원, 민간자본 유치 등 확실한 재원조달 방안 요구로, 군 재정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등 사업시행방식을 놓고 토지주 등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가평/김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