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성능기록부 살피고 정비업소에 재확인을
주행거리 기록 차이날땐 보증기간 조정등 요구
보험개발원 사고이력 정보서비스도 이용할 만
개인간 직거래 발품 판다면 가장 싸게 구입 가능

# 차량의 현재 상태는


차량성능점검기록부는 차량의 현재 상태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이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돼 있다.

차량성능점검기록부는 구매하려는 차량의 사고 유무, 엔진이나 미션 등 주요 부품의 상태를 보여준다. 또한 차량 외관과 주요 골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중고차를 구입한 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량성능점검기록부를 토대로 보상, 수리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기록부에 명시된 차량주행거리와 실제 차량의 주행거리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차량의 보증이 기록부의 주행거리를 토대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기록부와 실제 차량의 주행거리 차이가 크다면 이를 딜러에게 이야기해 보증기간을 조정하고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차량성능점검기록부가 차량의 모든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차량성능점검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은 허가된 검사장에서 이뤄진 차량성능검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지만, 검사장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점검 결과를 표기하는 '양호'나 '미세누유' 등은 각 검사장마다 기준이 다르다.

때문에 차량성능점검기록부를 토대로 차를 살펴보고, 딜러와 협의한 뒤 인근 지역의 차량정비업소에서 차량 상태를 다시 확인을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 서구 엠파크 중고차 매매단지 전경.
# 자동차도 이력서가 있다

보험개발원에서는 자동차 사고이력정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사고이력을 알 수 있다.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가 현재의 상태를 토대로 사고 유무를 판단한 것이라면, 사고이력정보는 실제 사고가 난 당시의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고이력정보는 크게 ▲자동차 용도변경 이력 ▲자동차 번호·소유자 변경 횟수 ▲자동차보험 특수사고이력(도난, 침수 등) ▲보험사고이력(내차피해, 타차가해) 등의 항목으로 제공된다.

자동차 용도변경 이력은 해당 자동차가 영업용 또는 대여용(렌터카)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만약 대여용으로 사용됐다면 여러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관리가 부실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자동차 번호·소유자 변경횟수도 눈여겨봐야 할 정보다. 소유자 변경 횟수가 많다면 차량에 큰 이상이 없더라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동차는 운전자의 습관을 기억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자주 바뀌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자동차 사고이력정보 서비스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정보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차량을 점검하거나 수리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 알아두면 좋은 tip

중고차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개인 간 직거래'다. 발품을 판다면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서 사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보증기간이 없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평범하지 않은 차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대형차와 하이브리드 차 등 거리에서 많이 볼 수 없는 차일수록 감가율이 높다.

많이 판매되지 않는 차는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뜻이다. 때문에 감가율이 높게 형성돼 다른 차량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일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무채색이 아닌 화려한 색의 차량이나 튜닝 차량도 같은 이유로 상대적으로 값이 낮다.

하지만 너무 저렴한 차량은 조심해야 한다. 국내에서 단종된 차량들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낮지만 단종 차량이 아니라도 지나치게 값이 싸면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연식이 오래된 수입차는 구입비는 싸지만 부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당연히 수리나 점검이 어렵다.

▲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카히스토리'를 입력하면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고이력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진은 카히스토리 차량번호 조회 창.
# 더 투명해지는 중고차 정보

이달 초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자동차의 이력 정보를 축적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법에 따라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되면 정비·매매·해체·재활용업자는 그 업무 수행 내용을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비업자는 안전과 관련된 57개 항목의 정비내역을, 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 주행거리를 포함한 주요 사항을 전송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시스템에는 신규 등록된 자동차의 정비·매매·해체·재활용까지의 모든 주요 정보가 축적된다.

정보는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축적된 자동차의 이력정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다만 정비 이력은 오는 11월부터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중고차 구입자의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며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되면 소비자에게도 구입하려는 자동차의 정보가 고스란히 제공된다. 이는 자동차 매매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효과도 낼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