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어린이보호구역내 미끄럼 방지 공사를 추진하면서 세부 지침이나 선정 규정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 특혜 의혹을 사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시는 평균 공사비 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안양 9동과 박달2동에 위치한 '샤론어린이집'과 '또래또 어린이집' 주변(1천705㎡)에 미끄럼 방지(도막형 포장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1억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제3자단가계약'을 적용해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남양주 소재 A업체와 과천 소재 B업체를 이 사업의 최종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2주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A업체는 4천980만원을, B업체는 3천480여만원의 공사비를 각각 지급받았다.
또 시는 지난 17일에도 안양2동에 위치한 '새동산어린이집' 주변(1천188㎡)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도막형 포장공사를 진행키로 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지난 3월 선정된 A업체를 추가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사업에 대한 공사비는 5천210만원이다.
하지만 시는 각 공사별로 수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단가계약' 규정 이외는 세부 지침이나 규정 등 제대로 된 어떠한 기준도 없이 업체를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취재 결과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막형 포장공사와 관련한 세부 지침이나 규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사비 역시 조달청에 등록된 동종 업계의 평균 ㎡당 단가 보다 최소 5천원 이상이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달청에 등록된 수백군데의 업체를 일일이 비교하고 확인하며 대상업체를 선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내부적으로 이렇다할 기준이 없어 업체의 대외적 인지도 등을 통해 대상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공사비의 경우 사안별로 필요한 자재와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 단가보다 높은 곳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
안양시, 높은단가 수의계약 멋대로
어린이보호구역내 포장공사
시공사선정 '특혜' 일파만파
입력 2013-09-2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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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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