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평∼화도(연장 17.61㎞, 폭 23.4m) 구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사업구간의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경인일보 9월30일자 20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목왕리 주민들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결과, 대기질의 경우 '경기도 대기환경기준'을 적용했으나 이는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경기도 대기환경기준' 보다 엄격한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의 대기환경기준을 적용하거나, 구간별로 적용되는 대기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양평군의 경우 청정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문제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양서면 목왕리 2개 지점(양서터널 출구부)이 이산화질소(NO2)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위는 "지하수 관정 개발 후 구체적인 폐공계획 수립, 가축에 미치는 영향, 소음저감시설의 설치와 함께 공사시 소음진동 정도를 나타내는 전광판 설치 등 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했다.
비대위 이희영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일부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등에 강력 항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측 관계자는 "주민들이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보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서인범기자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평구간 환경평가 부실
목왕리주민 주장
입력 2013-10-0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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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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