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난민인정을 못받고 있는 탈북자나 정치경제적 이유로 한국으로 온 이주민 등 다문화가정의 재정착을 지원키 위한 역량과 제도가 축적돼 있는 만큼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난민인권단체인 피난처 이호택 대표는 재정착 희망 난민 수용과 관련, "국제사회의 일원인 한국이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인권측면에서 책임 분담하고 있는 난민수용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다문화사회로 가면 극단적인 반대 그룹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난민 수용은 우리 사회에 일할 수 있는 우수한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고령화 사회에서 난민은 단기 체류가 아닌 정주할 사람들이기에 일부 전문화된 노동력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우리정부가 미숙련 외국인노동자를 들여온 뒤 일정기간 일하게 한 뒤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단기 순환 노동인력정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개방성이 큰 네덜란드는 난민들을 자국의 노동력으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대표적 예다.

'난민법'을 오랜 기간 펼쳐온 시민운동의 작은 결실로 평가하는 이 대표는 "아시아에서 난민문제를 독립적인 법으로 다룬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소개했다.

지난 1981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일본은 다음해인 1982년부터 난민을 받기 시작하면서 한국보다 인권측면에서 10년 이상 앞섰다고 그는 평가했다.

아시아태평양 난민네트워크도 일본과 호주·유럽 등의 주도로 2008년 결성될 정도로 일본은 선구적이었다.

그러나 2005년도부터 인권단체와 변호사·국회의원·법무부 등이 관심을 갖고 준비해 온 독립된 난민법이 지난 7월 아시아 국가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한국이 인권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게 됐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해외 난민수용 이슈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진보적이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앞으로 매년 6월 UNHCR 주도로 전 세계 난민지원 단체들의 회의가 열리곤 하는데 내년 초 세계무대에선 한국이 어떻게 난민문제를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고 그는 전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특히 재정착 난민 수용에 관한 부분은 핵심 쟁점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일본은 2010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재정착 난민 100명을 수용키로 해 큰 화제가 됐다.

그러나 2010·2011년 2차례에 걸쳐 30명씩 60명을 수용한 후 2012년에는 난민을 더 이상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난민을 구금하고, 난민신청자는 취업도 안 되는 등 인도적 체류 허가만 하고 있는 일본서 재정착하는 게 어렵다는 미얀마 난민들의 속사정이 난민들에게 퍼지면서 일본 재정착을 희망하는 난민신청이 전무, 무산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본은 오는 2014년까지 2년간 난민수용을 연장한 뒤 2015년에는 난민법을 제정키 위해 온갖 노력을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난민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난민법을 제정할 수 있게 된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을 정도다.

한국정부도 재정착 희망 난민 수용을 위해선 준비할 게 많다고 그는 지적했다. 국내엔 난민으로 겪었던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의료·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심리상담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난민지원 시스템이 취약하다고 손꼽았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의 예를 봐도 난민을 관리하고 배치하는 국가운영시설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난민정책 성공을 위해서 난민지원 등 시설중심으로 가지 말고 민간에 난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 등의 방안을 주문했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