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일자리 창출, 적극적 복지 활성화 등을 위해 경기도 사회적기업협의회와 사회적기업희망재단과 협력해 '2013 군포시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를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운영한다.
시민정보교육장(산본로 324번길 8 동영센트럴타워 504호)에서 운영되는 창업 아카데미는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이해, 국내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우수 사례, 모의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모두 5회에 걸쳐 진행될 이번 교육은 직장인이나 각종 단체의 교육 수요자가 주간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을 고려해 매일 오후 7시부터 2시간씩 진행되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시 지역경제과 일자리팀(031-390-0355)을 방문하거나 팩스(031-390-0309)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김윤주 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꿈꾸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사회적경제 주체가 될 수 있다"며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려는 사회적경제 주체에게는 창업지원과 판로개척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운영
참가비 1만원 내달 2일부터
입력 2013-11-10 23:4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3-11-11 2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