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명 주소 찾기 /연합뉴스

도로명 주소 찾기가 화제다.

2014년 1월 1일 새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국민들도 관공서에 전입·출생·혼인 신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우편 등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도로명 주소를 찾기 위해서는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www.juso.go.kr)을 이용하거나 포털검색 사이트에서 현재의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도로명주소로 변환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도로명 주소는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건물번호 + 동·층·호 + (법정동, 공동주택명)순으로 표기하면 된다.

도로명 주소 찾기에 네티즌들은 "도로명 주소 찾기, 난 더 어려워진 느낌인데" "도로명 주소 찾기,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겠지" "도로명 주소 찾기, 우리집 도로명 주소 찾아놔야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