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형태 구별없이 월 108만 8890원
'반려견' 동물등록제 전국적으로 확대
7월부터 75세이상 임플란트 보험 적용
운전중 DMB 시청적발땐 7만원 범칙금
버스·지하철·기차 교통카드 한장으로
고교 한국사 6단위 두학기↑ 이수 필수
올해부터 바뀌고 달라지는 각종 행정제도들이 많다. 잘 찾아보면 나에게 도움되는 것들도 많고, 바뀐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니 잘 숙지하도록 하자.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1918년 지번 주소가 시행된 지 95년 만에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이용된다. 앞으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공공기관에 각종 민원을 신청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대체휴일제 도입
=대체휴일제가 올 9월 추석연휴부터 적용, 중복 휴일로 겹친 9월 7일(추석 전날·일요일) 대신 연휴 다음날인 9월 9일(화요일)이 휴일로 대체된다. 이로써 추석연휴는 5일간 이어지게 된다.
▲가맹본부 불공정 거래 금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환경개선, 24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사업자에게 예상 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시 벌금액은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동물등록제 확대
=인구 10만 이상인 시·군에서만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현행 시급 기준 4천860원에서 5천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천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108만8천890원이다.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 3개월 이내인 자와 고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비원·보일러 수리공 등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는 최저임금의 10%가 감액된 시급 4천689원을 적용받는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20%(우선지원기업 10%) 이상 임금 감액에서 정년연장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구분 없이 10%) 이상으로 임금감액 요건을 완화했다.
▲육아휴직급여 개선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정액제(월 50만원)에서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뀌게 되며 지급액은 50만~100만원이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한해 월 20만~40만원씩 지원하던 정부지원금도 30만~60만원으로 50% 수준씩 인상된다.
▲임플란트 건강보험급여 적용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보험이 적용된다. 대상 연령은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12년 시작된 노인 틀니 보험 역시 같은 기준으로 대상 연령이 낮아진다.
▲국가예방접종 전면 무료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B형 간염, 수두 등 11가지 국가예방접종을 받을 때 내는 5천원의 본인부담금이 사라진다. 2월부터는 일본뇌염 생백신이 국가예방접종에 추가된다.
▲금연구역 확대
=현재 150㎡ 이상 음식점 등에만 적용되던 금연구역이 올해부터는 100㎡ 이상의 음식점·커피숍·패스트푸드점·빵집·호프집 등으로 확대된다. 단란주점·유흥주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65세 이상에 기초연금 지급
=7월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최저 10만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운전중 DMB 시청 시 범칙금
=오는 2월 14일부터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승합차는 7만원·승용차 6만원·이륜차 4만원·자전거 3만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도 15점 부과된다.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
=올해 상반기 내로 국내 모든 지역에서 버스·지하철·고속도로 통행료·고속철도(KTX) 기차표 구매 등을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버스·택시기사 차량 내 흡연 전면 금지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차 안 승객이 없을 때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항공기내 전자기기 사용 완화
=항공기 이착륙 시 금지됐던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휴대전화의 경우 통화 및 메시지 전송 등은 불가능하지만 MP3 등의 전자기기는 사용이 가능하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택시 운수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교 한국사 필수 이수 최소 단위 확대
=고교 한국사의 필수 이수 최소 단위가 '5단위 한 학기'에서 '6단위 두 학기 이상(2학기에 걸쳐 매 학기 주 3시간 또는 3학기에 걸쳐 주 2시간)'으로 강화된다. 고교 1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17학년도 수능에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한국사를 2학기 동안 배우게 된다.
▲한·러 비자면제협정 발효
=근로·거주·유학이 아닌 방문 목적으로 러시아를 찾는 우리 국민은 최대 60일까지 사증(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60일 이내 기간에는 별도의 비자 발급 절차 없이 방문 및 체류가 가능하고,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기간 이내에는 30일을 추가로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
▲사병 봉급 인상
=이병 봉급은 9만7천800원에서 11만2천500원으로, 일병은 10만5천800원에서 12만1천700원으로, 상병은 11만7천원에서 13만4천600원으로, 병장은 12만9천600원에서 14만9천원으로 각각 오르는 등 지난해 대비 15% 정도 인상된다.
정리/박종대·황성규·신선미·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