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하루 앞두고 지방 쓰는 법이 온라인상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방은 죽은 사람의 이름과 날짜를 적은 위패인 신주(神主)를 모시고 있지 않은 집안에서 차례나 제사에 조상을 모시기 위해 종이에 쓴 것을 말한다.
지방은 폭 5~6cm, 길이 20~22cm 정도의 종이에 각 관계에 맞는 양식에 따라 한자 또는 한글로 쓴다. 원래 한자를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에는 한글로 쓰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에는 고인을 모신다는 뜻의 '나타날 현(顯)'자를 쓰고, 고인과 제사를 모시는 사람(제주)과의 관계, 고인의 직위와 이름을 적고, 마지막에 '신위(神位)'라고 적는다.
'현(顯)'자 뒤에는 제주와의 관계에 따라 아버지는 '상고할 고(考)'자, 어머니는 '죽은어미 비'자, 할아버지는 '조고(祖考)', 할머니는 '조비' 증조부는 증조고, 증조모는 증조비라 한다.
남편은 현벽으로 써주면 되지만 아내는 현을 붙이지 않고 망실 혹은 고실이라고 쓴다. 형은 현영, 형수는 현형수, 동생은 망제 또는 고제, 자식은 망자 또는 고자라고 써주면 된다.
관계를 쓴 뒤에는 직위를 쓴다. 관직에 나가지 못한 남자조상은 학생, 부인은 유인이라고 하며 관직이 있을 경우 관직의 이름을 써주고 부인은 남편의 관직에 따라 호칭이 붙는다.
뒤에는 이름을 쓰며, 남자 조상은 부군(府君)이라 쓰고, 여자 조상은 고인의 본관과 성씨를 쓴다. 자식이나 동생은 이름을 쓴다.
고인의 뜻이나 상황에 따라 지방을 간단히 적을 경우 한글로 '아버님 신위', '어머님 신위' 등으로 간단히 적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