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는 지난 1월 20일자 1면 '동물보호단체가 수렵권 장사', 1월 23일 23면 '야생생물관리협회 폭력사태 내홍'의 제목으로 야생생물관리협회가 '대리포획 허가권'을 거래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생생물관리협회는 현행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권'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각 지자체의 행정권한이므로 '포획허가권'을 위임받아 허가권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야생생물관리협회 폭력사태 보도에 대해서는 정관을 임의로 교체한 것이 아닌 2013년 12월 13일에 개최한 정기총회 및 정기이사회에서 참석한 이사회에 의해 정관 변경이 승인되었고, 정관 변경 전 협회의 정관에도 지부장은 지역총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문]야생생물관리협회 '대리포획 허가권 의혹'
입력 2014-02-14 01:00
수정 2017-04-11 16:46
지면 아이콘
지면
ⓘ
2014-02-14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동물보호단체가 '수렵권 장사'
2014-01-19
-
야생생물관리협회 폭력사태 '내홍'
201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