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최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조직원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연간 수천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양시의회 새누리당 교섭단체는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는 최근 통진당 RO사건으로 법원 1심판결에서 징역 6년,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은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의 부인 박모씨가 대표로 있는 A단체와 교장을 역임한 B학교에 지난 6년간 2억원이 넘는 거액의 예산을 지원했다"며 "박씨 또한 현재 문제가 된 통진당 경기도당의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B학교의 경우 그동안 별도의 예산을 시로부터 지원받지 않다가 최대호 시장이 당선된 이후부터 매년 1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신규 지원받았다"고 재차 주장하며 "시는 A단체를 비롯 B학교에 거액을 지원하게 된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62만 시민에게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시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A단체와 B학교에 지원한 예산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된 예산지원내역에 따르면 시는 A단체에 이 기간 총 1억6천600여만원을, B학교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4천400여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을 지원한 것은 맞다"며 "그러나 이 예산은 특정단체에만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라 공개모집을 통해 뽑힌 단체에 지원된 예산일 뿐이다"고 새누리당 교섭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A단체 관계자도 "설령 A단체 대표의 남편이 법정 구속됐다 하더라도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받은 예산은 별개의 사안이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터무니없는 성명서를 발표한 만큼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