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연합뉴스

공회전을 5분 이상 지속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0일 환경부는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회전 단속은 3월까지 집중 실시되며,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주차장 등 총 4,584곳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뤄진다.

공회전 단속은 주·정차하고 있는 자동차가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가 이뤄지며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단 경찰차, 구급차, 냉동차, 정비 중인 차는 공회전 단속에서 제외되며 규정에 따라 기온이 5도 이하이거나 27도 이상이면 공회전 기준이 완화된다.

한편, 서울시와 대구시는 전 지역을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 휘발류차와 가스차는 3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사전 경고 없이 공회전 차량에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회전 과태료 5만원 부과 소식에 네티즌들은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조심해야지" "공회전 과태료 5만원, 공회전은 환경 뿐만 아니라 자동차 수명도 단축 시켜요" "공회전 과태료 5만원, 맨날 돈 걷을 생각만 하나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