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업체간 공정거래 촉진
3조8천억규모 중진공 정책자금
창업·경영안정 등 7개분야 투입
온라인신청 도입·우대금리 상향
올해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은 '기술력 제고와 인재 확보, 공공판로 확대, 공정거래·동반성장'으로 맞춰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정책이 시행된다. 또 중소기업 정책이 기업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책이 강조돼 있다.
이와 함께 기술창업 촉진, 투자 중심의 자금지원, 실패 중소·벤처기업의 재창업 지원 확대를 통해 선순환 창업생태계 기반 확립을 내세웠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걸림돌을 제거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그리고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희망사다리 구축도 눈에 띈다.
# 2014년 중소기업 정책 방향
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 및 사업화 분야, 인재확보, 공공분야 판로지원, 대·중소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촉진, 중소 → 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 중소기업 정책 실효성 제고 등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중소기업 정책을 내놨다.
우선 기술개발 및 사업화 분야에서는 ▲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예산 2013년도(8천37억원) 대비 1.8% 증가한 8천184억원으로 증액 ▲ KOSBIR 제도(19개 정부기관에서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제도) 의무 시행 ▲ 장기(15년) 융자자금 500억원 신설 ▲ 시장창출형 기술개발 지원 시범 실시(10개 과제, 41억원) 등이 달라진다.
인재확보 분야에서는 ▲ 군 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에 연계하는 기술특전사제도 2월 도입 ▲ 5년 이상 재직 인력에 성과보상기금 도입 ▲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등이 변화된다.
공공분야 판로지원에서는 ▲ 연간 약 4조원 이상 여성기업 제품 구매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낙찰 하한율을 88%까지 인상 등이 새롭게 적용된다.
대·중소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촉진 분야도 새로운 정책이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장의 의무고발요청권 시행과 사업조정 일시정지 이행명령제 2월부터 시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소 → 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 분야에서는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7월부터 시행 ▲ 가업상속 상속세 공제 대상을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 R&D 투자세액공제, 고용유지·증가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강화 등이 새롭게 달라진다.
끝으로 중소기업 정책 실효성 제고 분야에서는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이력관리를 위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 중소기업 콜센터(1357) 일원화 등이 새로 적용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알리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수부진과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및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201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8천200억원
가장 큰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올해 중소기업 지원 규모는 약 3조8천200억원에 달한다. ┃그래프 참조
특히 올해는 온라인 자금신청 시스템이 도입됐고,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금리 우대한도가 최대 2%p 상향 조정됐다.
중진공은 올해 정책자금 규모는 창업기업지원자금 1조3천억원을 비롯해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천5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8천350억원, 사업전환자금 1천7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 1천500억원, 소상공인지원자금 9천150억원 등이다. 각 자금별로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나뉜다.
올해 중진공 정책자금의 특징은 연초 자금신청 폭주로 인한 정책자금 조기 접수마감 불만 개선과 자금접수를 위한 줄서기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일부 자금은 중진공 사전상담 후 온라인 신청을 의무화했으며, 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해 온라인 신청기업 우대조치도 시행한다.
또 고용창출 정책금리 우대한도 상향과 함께 고용창출 인정 범위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했다.
정책자금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지원을 위해 기술 사업성 우수 기업에 대한 장기대출을 지원한다. 신성장기반자금 내에 기술 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을 신설했다.
또 대출기간을 15년 이내 장기로 운영한다.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완화를 위해 지원제외 매출액 기준을 신성장기반자금에 한해 500억원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창업기업지원자금 신청 대상 기업 업력도 5년 미만에서 7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역적 특성 반영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큰 업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대상도 추가했다.
특히 창업·재기지원을 위한 제도를 개선했다.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재창업 교육수료자 재창업자금 평가시 우대하고, 재창업자금 시설자금 신용대출 기간도 8년으로 연장했다.
이외에도 특허담보대출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으로 R&D사업화 연계지원도 강화하는 동시에 업체당 운전자금 지원한도도 대폭 상향했다.
/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