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성실납세자로 삼우 이앤아이, 아산, 한양정밀 등 법인 3개 업체와 개인 6명을 선정했다.
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건 이상을 3년 동안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해야 하고, 지난 5년간의 체납유무, 납세규모, 세목수, 납부실적 등을 평가해 후보자를 추천하면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후 결정(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하게 된다.
성실납세자 개인에게는 1년간의 김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법인의 경우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및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최돈행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양한 서비스와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납세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김환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