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민선 5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안양교도소 이전 계획이 법무부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백지화됐다.

대법원 특별2부(대법관·김용덕)는 13일 법무부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문을 인용해 "안양시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교도소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속한 재건축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안양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1963년 호계동 389만여㎡에 건립된 안양교도소에 대해 1995년과 1999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체 89동 가운데 44동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1999년부터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전 후보지 주민 반대 등으로 이전이 무산되자 법무부는 2006년 재건축으로 방침을 바꿨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차례에 걸쳐 시에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위한 건축협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교도소 인근 주민의 권익보호 필요성과 도시기능의 향상 등을 들어 이전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교도소 재건축을 위한 건축협의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12년 4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시가 추진한 안양교도소 이전은 전면 취소됐다"며 "교정시설 재건축 등 시민공감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