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하수처리장 위탁비리사건 항소심 법정진술을 놓고 벌어진 안양시의회 여·야간 공방(경인일보 3월 18일자 21면 보도)이 급기야 안양시장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측 관계자간 고발사건으로 번졌다.

최대호 시장의 지인이라고 밝힌 A씨는 18일 안양시의회 새누리당 시의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양동안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지난 12일 안양하수처리장 위탁비리 항소심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안양시장 부인에게 4억원을 집으로 전달' '4억원을 한번에 꿀꺽했습니다'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 의원들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된 배경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같은 당 시장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며 기자회견 당시 시의원들의 발언내용과 성명서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새누리당이 현재 법정 구속돼 있는 박모씨를 최 시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문장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사실 관계만 확인해 보면 바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씨와 최 시장을 연계시키는 것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최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안양시장 예비후보인 이필운 전 시장측 관계자도 지난달 28일 "최 시장측이 본인의 출판기념회 때 유명가수와 성악가를 초청해 공연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