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인덕원역 주변 등 중심지 미관지구에 정신병원 건축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2일 기업 투자활성화 등을 위해 '안양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제20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정신병원의 건축을 허용하고,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를 허용한다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로 담겨있다.
중심지 미관지구는 도심 고밀도개발에 따른 경관보호를 위해 건축용도를 제한하는 곳으로, 안양시의 경우 안양로와 관양로, 경수대로 주변 등 5곳이 지정돼 있다.
지금까지 중심지 미관지구에는 관련 법에 의해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라 미관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었으며, 특히 의료시설 가운데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은 건축행위 자체가 제한됐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오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안양지역 미관지구에도 정신병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특히 안양시 미관지구 대부분이 인구밀도가 높은 1번 국도 및 안양지역을 관통하는 대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안양시의회 한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란 취지로 미관지구내 정신병원 건축 제한을 풀어주게 되면 지구 지정의 고유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뤄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월 11일자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미관지구내 정신의료기관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로, 90일 이내 개선 이행계획을 마련해 통보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어쩔 수 없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
미관지구에 정신병원 설립 추진 '논란'
안양시, 경관보호지 건축허용
조례개정안 시의회 상정키로
입력 2014-04-0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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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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