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방사능안전급식 지킴이와 군포시민단체협의회는 7일 군포시에 '군포방사능안전급식 주민발의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주민 발의를 위한 법정인원인 4천472명을 넘긴 5천3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민 발의는 경기도 등 자치단체 조례에 어린이집 등에 대한 방사능 안전 내용이 포함되지않아 학교뿐 아니라 어린이집도 그 대상에 포함하고 부실한 검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지자체 차원의 방사능 검사 인력과 장비를 마련하는 것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학교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방사성 물질에 대한 식재료 검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해당 식재료를 급식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태우 대표청구인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조례를 주민발의로 청구했다"며 "시민들의 뜻에 따라 조속한 조례제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민발의 조례안은 시에서 조례안 내용과 청구인 명부 등을 검토후 이상이 없으면 오는 4월 열릴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다.
군포/윤덕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