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는 29일 제200차 임시회에서 주민 발의로 청구된 '군포시 방사능으로 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군포지역에서 주민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기는 처음이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방사능으로 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대표 청구자인 이태우씨 등 방사능 안전급식 군포지킴이와 군포시민단체협의회가 시민 4천83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7일 군포시에 주민발의로 청구(경인일보 4월8일자 20면 보도)됐었다.

조례안은 학교 및 영유아 급식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지원하고 ▲검출될 경우 사용을 금지 ▲시장은 운영위원회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식재료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장비와 인력 지원 ▲급식 식재료 검사를 위한 급식안전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 전달돼 검토 과정을 거쳐 15일후 공포 시행된다"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