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FC 곽경근 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입시비리' 관련 진정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곽 전 감독은 입시비리를 제기한 진정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곽 전 감독을 상대로 부천FC서포터즈로 활동하는 H씨가 '세금과 주주의 자본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산을 입시비리에 이용'했다며 낸 고소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천FC 서포터즈 H씨가 올 1월 검찰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부천FC의 곽 전 감독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곽경근 축구클럽'의 소속 선수들을 프로축구팀이 운영하는 부천FC 유소년 팀으로 이적 등록시킨 뒤 국내 유수의 대학에 진학시키거나 프로팀으로 진출시키는 대가로 클럽 선수들이 진학한 각 대학의 졸업생들을 부천FC로 입단시켰다며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곽 전 감독에 대한 입시비리에 대한 검찰 조사결과 부천FC 유소년팀 졸업생 대학 진학뿐 아니라 타 지역리그 출신을 지명할 때도 선수의 기량보다 해당 팀의 지도자와 연줄로 지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종 무혐의 처리했다.
곽 전 감독 변호사는 "체육계의 일반적인 입시비리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사실 확인 차원에서 불가피한 일이다"며 "그러나 특정대학 진학대가로 선수를 지명하지 않고 개인당 1천500만원씩 납부했다고 비리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무고죄가 성립되는 만큼 고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곽 전 감독이 부천FC를 상대로 한 '해임무효소송' 3차 공판은 오는 18일 속개된다. 부천/전상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