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박달1동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이 결국 취소됐다.
11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근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하고, 현재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
박달1동 주변지구(박달1동 50의 2 일원 4만7천207㎡)는 872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2006년 8월 토지 등 소유자의 50% 동의를 얻어 추진위가 결성됐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개발을 찬성하는 주민이 줄어들어 결국 정식 조합설립 승인도 받지 못한 채 개발이 취소됐다.
추진위 승인 취소는 전체 소유자 544명 가운데 289명(53.1%)이 해산 신청에 동의하면서 이뤄졌다.
시는 세무사·회계사·법무사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꾸려 추진위가 그동안 사용한 비용에 대한 세부 검증을 거친 뒤 매몰비용 등에 대한 보전액수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께 시의회로부터 박달1동 주변지구 정비구역 해제 동의를 받아 10월께 구역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추진위측이 사용비용 보조 신청 등을 위한 대표자 선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매몰비용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 진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추진위측이 17억원의 보전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동안의 전례상 50%만이 비용보전으로 인정돼 시공사와 추진위간 손실보전을 위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사용한 비용 가운데 검증위원회가 인정한 금액만 시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며 "보전 비용에 따라 시공사와 추진위간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
[안양]안양 박달1동 주변 재개발 취소
찬성 줄어 조합승인 못 받아
입력 2014-06-11 23:49
지면 아이콘
지면
ⓘ
2014-06-12 2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