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주민 반발 등 논란에도 시의회에 상정한 미관지구 정신병원 건축 허용 조례 개정안(경인일보 4월 4일자 21면 보도)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6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0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시가 상정한 '미관지구내 정신병원 건축 허용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위원회는 "미관지구내 정신병원 건축을 허용하게 되면 무분별한 난개발로 대로변 도시 미관 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기업 투자활성화 등을 위해 미관지구내 정신병원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양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은 "미관지구내 정신병원 건축을 허용하게 되면 지구 지정의 고유 목적이 상실하게돼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뤄질 것이다"며 "상임위는 도시미관 및 시민 정서를 감안해 주민의견 수렴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미관지구내 정신병원 건축을 제한한 현행 조례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