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화훼용 비닐하우스
생활대책용지 공급 안하자
"타지 형평성 맞춰야" 주장
LH "상당수 영업안해 불가"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는 등 10년동안 진척을 보지 못했던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보상공고와 함께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게 됐다.
하지만 화훼용 비닐하우스의 생활대책용지 공급여부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이하 LH)와 화훼업자들간 입장차가 분명해 보상 과정에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25일 LH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과천시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 135만3천㎡의 토지와 이곳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주택·농지 등에 대한 지장물 일제 조사를 벌여 1천300여개의 비닐하우스 가운데 농업용은 700여개, 나머지 600여개가 화훼용으로 대부분은 100㎡ 이하의 소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LH는 해당 부지내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생활대책용지 20~27㎡를 공급하지만, 화훼용 비닐하우스는 원칙적으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지 않고 면적이 1천㎡ 이상인 화훼용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만 영농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LH의 이같은 방침으로 화훼용 비닐하우스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100㎡ 이하의 소규모 비닐하우스는 소액의 이전비만을 받을 수 있어 앞으로 LH와의 보상과정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과천화훼연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화훼용 비닐하우스 대표 350여명은 LH의 지장물 조사요청을 거부하고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주장하고 있으며 보상도 토지 보상과 함께 일괄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과천화훼연합위 유동선 위원장은 "대책위 회원들은 7~8년 전부터 사업자신고를 한 뒤 영업하고 있었고 자체기준에 따라 엄격히 회원을 관리해 왔다"며 "LH는 화훼용 비닐하우스에도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한 타지구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수년 전에 화훼용 비닐하우스를 분양받은 경우는 투기용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내 비닐하우스 설치는 농업용만 허용돼 화훼용은 엄연히 불법이고 현재 100㎡ 이하 소규모 화훼용 비닐하우스의 상당수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 영업보상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과천/이석철·문성호기자
[과천]과천지식정보타운 보상… LH-화훼업자 '갈등 예고'
입력 2014-06-2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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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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