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절감" 홍보했지만 로열티 문제로 업체와 소송
계약·개발 동시참여 간부 공무원 '원고=피고' 신분
특허 관련없는 부분 계약 포함 감사원 적발 되기도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일제히 설치한 실내체육관 '회전식 관람석'의 문제는 관람객의 불편함과 조잡함 등 겉으로 드러난 것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A업체와 공동으로 회전식 관람석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까지 출원했다. 그리고 인천지역 이외의 지역에 이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로열티까지 인천시가 받기로 했다고 홍보했다. 인천시가 발주한 것에는 일정 금액을 감액하기로 약정했다. 인천시 예산절감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A업체와 인천시가 서로 소송을 벌이는 사이가 되었다. 인천시는 '특허 공동 출원 협약서'의 내용대로 '로열티'를 달라는 것이고, A업체는 계약을 하면서 설계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로열티를 추가로 지불할 여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공동 특허권자인 인천시와 A업체가 서로 원고와 피고가 되어 다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다는 인천시 간부 공무원 B씨는 이 일에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승진까지 했다. B씨는 이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기도 하다. 원고와 피고가 동일인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25일 선학체육관에서 확인한 바로는 회전식 관람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불편함만 초래할 뿐이라는 점이 두드러졌다.

선학체육관 남쪽 스탠드 회전식 관람석이 고장 나 서로 떼어져 있었는데, 이 떨어진 의자들이 훨씬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될 경우 전기 구동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특허도 필요치 않고, A업체의 독점 계약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스탠드에 나무 판을 까는 방식일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굳이 회전식 시스템을 도입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A업체에 일을 모두 밀어주려 했다.

이러한 점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특허와 관련 없는 관람석 부분까지 수의계약에 포함하여 24억원 상당의 납품 특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감사원 지적에 따라 시는 계약 방식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회전식 의자 부분은 모두 A업체가 납품했다. 회전식 관람석 구상 단계부터 드러난 문제점까지 꼼꼼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정진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