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비가 오면 제대로 일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둥근 형태의 계양체육관은 멀리서 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가까이서 보면 외벽에 붙은 패널이 어긋나 있다. ┃관련기사 3면
체조 경기가 진행되는 남동체육관에서는 이날 건물 내벽 곳곳에서 균열이 발견됐다. 출입문은 서로 아귀가 맞지 않아 제대로 닫히지 않기도 했다. 남동체육관과 바로 옆 하키경기장을 연결하는 다리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들 '부실 경기장'의 시공사들은 인천시를 상대로 각각 수십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육상트랙마저도 '불량'인 서구 주경기장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300억원대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부실 경기장을 만들고도 소송 결과에 따라 인천시가 추가로 수백억원을 내놔야 할 판이다.
남동경기장 시공사인 계룡건설 등은 인천시를 상대로 63억원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계룡건설은 링 형태의 천장 장식물인 '로버' 도장 공사비, 타워크레인 사용비, 용수 터파기 비용, 가설통로 정비 비용 등 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 물량 내역서에 빠져 있다며 인천시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양경기장 시공사인 태영건설 등도 지난 4월 인천시를 상대로 46억원의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천장 등 높은 곳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가설공사용 비계', 타워크레인 사용 비용 등을 인천시가 줘야 한다는 것이 소송 이유다.
주경기장 시공사인 현대건설도 설계 변경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를 인천시가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인천시에 추가 건설비용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인천시는 '줄 수 없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낸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6개월 전부터 소송을 한다고 해서 (소송을) 하라고 했다"며 "(시공사의)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관급 발주 공사에 대해 각 공사장마다 이같이 소송이 잇따르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건설사에서는 발주기관에 '미운털'이 박힐 수 있어 이 같은 소송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공사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인데,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것이 있어 설계 변경이 불가피했다. 그런데 이런 설계 변경을 인천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꼭 필요해 사용한 비용을 주지 않으니 소송을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 발주기관에 소송을 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같이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인천시가 예산을 너무 낮게 잡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