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스턴 한국 총영사관은 29일 "7월 11일 오후 2시 아칸소주 리틀록 시 주의회 의사당에서 박석범 총영사와 월터 앵거 아칸소주 운전서비스국 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경찰청과 아칸소주 재정행정처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식을 연다"고 밝혔다.
양측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될 양해각서에 따라 18세 이상 아칸소주 거주자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총영사관이나 댈러스 출장소를 방문해 먼저 한국 운전 면허증 영문 공증을 받은 뒤 8월 1일 이후 아칸소주 재정행정처 사무실에서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 합법적 체류자격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아칸소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영문 공증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미국 내 주 정부는 메릴랜드, 텍사스,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플로리다, 오리건, 미시간, 아이다호, 앨라배마, 웨스트버지니아, 아이오와, 콜로라도, 조지아 등 15개로 늘었다.
휴스턴 총영사관은 홈페이지(http://usa-houston.mofa.go.kr)에서 아칸소주 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사전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