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월·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동안 경찰서 민원실에 마련된 변호인 상담창구에서 민사소송 등 피해구제 절차에 대해 즉석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차 서장은 "앞으로도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문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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