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서장·차경택)는 3일부터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주 월·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동안 경찰서 민원실에 마련된 변호인 상담창구에서 민사소송 등 피해구제 절차에 대해 즉석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차 서장은 "앞으로도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