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피플일반 김금순 '6월의 인천세관인' 선정 입력 2014-07-13 22:01 지면 아이콘 지면 ⓘ 2014-07-14 11면 신상윤 기자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인천본부세관은 김금순(41) 관세행정관을 '6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13일 밝혔다.김 행정관은 고세율 물품을 저세율 품명으로 허위 신고하여 세액 탈루를 시도한 업체를 적발해 통관 질서를 세우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그는 범죄 가능성이 높은 LCL화물(소량혼재화물)이 박스마다 수량이 다르다는 점을 중시, 화물 정밀검사를 실시해 반입수량보다 수량을 적게 신고한 업체를 적발했다. /신상윤기자 0 0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과한 형량이다 적당한 형량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투표하기 관련기사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