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금융다단계 회사 투자는 무죄인가?

화성시내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금융다단계(피라미드)회사에 억대를 투자해 1년도 안돼 수천만원의 배당금을 챙긴 사건엔 면죄부를 부여하고 근무지 이탈 등 복무 위반에는 경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화성시내 K교사는 지인의 소개로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8년 4월까지 10개월간 1억7천만원을 금융다단계 회사인 C사에 투자(월 5~9%), 4천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는 연 34%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

K교사는 이 기간 22일(수업이 있는 날 5일)에 걸쳐 임의로 은행을 방문해 46회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K교사는 또 다단계 활동기간에 3차례 표창(교육감2, 교육장1)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동료 봐주기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K교사에 대해 금전거래로 인한 각종 민원발생과 고소사건(명예훼손및 모욕)을 야기하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에 대해서만 경고처분을 내렸다.

금융다단계 회사 투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표창은 교사 개인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K교사는 "당시엔 다단계 회사라는 것을 전혀 몰랐고 금융회사에 대한 단순 투자라고 생각해서 배당금을 받은 것이다"면서 "지인의 권유로 그 회사를 알게됐고 교담 시간에 짬을 내서 은행업무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났다"면서 "수사권이 없어 다단계 회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데다 영리업무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