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시안게임 복싱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편파 판정 의혹을 제기하며 링을 점거했다가 제명 조치된 김태규 인천복싱협회 코치의 재심이 16일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재심에 따라 편파 판정 시비와 승부 조작 의혹, 이에 항의한 김 코치의 징계 등을 둘러싼 대한복싱협회와 인천복싱협회 간의 갈등도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

대한복싱협회는 재심을 요구한 김 코치에게 16일 열릴 법제상벌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지난 7일자로 통보했다.

그러나 김 코치와 인천복싱협회 측은 이번 징계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복싱협회 상벌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대로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제명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번 재심의 효력 역시 논란거리다. 김 코치가 재심을 요구한 것은 4월 14일이었다. 대한복싱협회 상벌위원회 규정을 보면 재심사 요구일로부터 30일 내에 재심사를 해야 하나, 이미 시효를 넘겼다는 것이다.

김 코치는 제명의 근거가 된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 세칙(이하 세칙)이 공교롭게도 징계를 받은 다음날인 3월 28일 공고가 됐다는 점에서 자신을 겨낭해 급조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인천시체육회는 편파 판정과 승부 조작 시비가 불거지면서 김 코치가 링을 점거했던 3월 26일 국가대표 선발전 남자 64㎏급과 여자 60㎏급 경기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 코치는 "당시 편파 판정이 명백한 상황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었다"며 "하지만 링 점거로 인해 당일 경기를 뛰지 못한 후배 선수들에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벌을 달게 받을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한복싱협회 관계자는 "당일 링을 점거한 것은 소명 기회가 불필요한 경기장 내 질서문란 행위일뿐더러, 세칙은 특례 규정으로 적용받아 반드시 30일 내 재심을 해야 한다는 근거도 없다"며 "세칙이 급조됐다거나, 편파 판정과 승부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도 억측이다"고 반박했다.

/임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