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유일의 지적장애인시설 직원들이 시설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집단 사표를 제출, 입소 장애인들이 노사 갈등에 따른 희생양으로 전락해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지적장애인거주시설인 '사랑의 집' 소속 직원 전원(16명)은 지난 1일자로 법인측에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다.
직원들은 시설법인 대표가 직위를 이용, 시설 원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부당하게 개입한 채 대표측 인물을 시설장에 지난 1일자로 임명하자 이날 곧바로 집단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곳에 거주하던 장애등급 1·2등급으로 분류된 지적장애인 30명은 졸지에 자신들을 케어(시중, 수발, 보호 등)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져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
이에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시는 곧바로 양측을 불러 중재에 나섰지만 서로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더 이상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우선 본청 직원 6명과 관악·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 17명을 긴급 투입해 장애인들의 보호에 나섰다.
그래도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직원들마저 사표 제출 이후 출근을 하지 않자 시는 지난 4일까지 거주 장애인 30명 중 27명을 남양주, 구리, 광주, 성남 등으로 전원 조치했다. 나머지 3명은 부모의 요구에 따라 귀가 조치했다.
전원 조치된 한 장애인 부모 A씨는 "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상당수가 정신이 불안정해 자신의 일도 처리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태반인데도 법인이나 직원들은 노사갈등을 이유로 입소 장애인들의 안위는 나몰라라 한채 서로 싸움만 하고 있다"며 "다시는 장애인을 볼모로 삼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양측을 불러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려고 했지만 서로간의 입장만 강조할 뿐 장애인들의 안위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며 "이에 시는 조만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해당 시설의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며, 법인 설립허가 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에 정식으로 법인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
시설장(안양 '사랑의 집') 퇴진요구 직원 집단 사표… 노사갈등에 장애인들만 '희생양'
부당 인사 반발… 출근 안해
시설원생들 타지역으로 이송
입력 2014-08-0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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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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